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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천솨이 (湖南师范大学法学院)
저널정보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회생법학 제2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11 - 23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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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가 외국에서 입법과 실무에서 오랫동안 모색되어 온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 개인파산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 학계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제5차 5개년 개혁 강요(人民法院第五个五年改革纲要)(2019-2023)」와 국가개발위원회 등 13개 부문의 「시장주체 퇴출제도의 완비를 위한 개혁방안(尽快完善市场主体退出制度改革方案)」을 제시하면서 개인파산제도의 중국 내 연구는 입법론에서 사법론으로 옮겨갔다. 한편, 개인파산제도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입법도 곳곳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저장(浙江)성 타이저우(臺州) 양급법원(两级法院)은 「집행절차 전환 개인워크아웃(执行程序转个人债务清理程序审理规定)(暂行)」을, 저장성(浙江省) 원저우(溫州) 중급법원은 「개인워크아웃에 관한 실시의견(关于个人债务集中清理的实施意见)(试行)」을 발표했다. 또 2021년 3월 「선전경제특구 개인파산조례(深圳经济特区个人破产条例)」가 시행되면서 중국을 상징하는 개인파산제도가 본격적으로 법제화되었다. 개인파산의 확정은 성실한 채무자를 파산 채무로부터 보호하고, 채권자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청산을 보장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번영과 전환은 물론, 내국인의 채권관(债权观)을 회복시켜 민사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중국 개인파산제도의 구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을 충분히 존중하고 고려해야 한다. 독자적인 입법과 제한적 일반주의의 주체적 패러다임으로 개인파산의 적응을 제한해야 한다. 자유재산제도 구축과 잔여채무면제를 통해 채무자의 즉시적 재생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파산제도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선행절차를 통해 선별함으로써 실권과 복권 제도를 정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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