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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말숙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한국복식 한국복식 제4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 - 4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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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탄생과 함께 복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며 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착용하게 되는 복식은 신체보호 차원을 넘어 착용자의 신분・윤리・문화 등을 표현하는 척도가 된다. 조선왕조는 엄격한 신분사회로 복식은 그 자체로도 신분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유교사상을 치국의 이념으로 표방한 조선시대에는 최고의 신분인 왕에게 있어 사후 복식인 염습의대는왕실의 권위와 대행왕에 대한 최후의 예장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조선왕실에서는 사・서인과는 차별화 된 오례를 정하여 전반적인 왕실의례는 이를 기준으로 시행하였으며 이 중 흉례(凶禮)는 상례와 관련된 의식으로 『세종오례의(世宗五禮儀)』에 처음 제정되어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완성되었으며 국말까지 이를 준용하였다. 왕의 염습의대에 관한 기록은 흉례절차 중 염습절차에 나타나 있으며, 의대란 복식을 뜻하는 왕실용어이며, ‘염습의대(斂襲衣襨)’란 시신에 입혀지는 옷으로, 현행 수의를 말하는 것이다. 조선 전반기의 『국조오례의』에 규정된 왕의 염습의대는 조선 후반기까지 변함없이 준용되었으며,상복(上服)으로는 습(襲)시 곤룡포, 소렴(小斂)시 강사포, 대렴(大斂)시 면복의 사용을 철저하게 지켰으나, 말기 고종 대렴의대는 상복으로 면복의 기록은 없고 황룡포의 기록이 확인되었다. 또한 전기의단령・답호・철릭이 단령・답호・중치막으로 변화하였으며, 소렴・대렴시 산의(散衣)로는 각종 편복포류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왕은 염습의대의 상복을 사・서인이 사용할 수 없었던 곤룡포・강사포・면복을 사용함으로써 국왕이라는 최고의 신분에 부합되게 사후에도 권위와 위엄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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