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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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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연 (경남대학교) 김유경 (고려대학교) 한정순 (고려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3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7 - 17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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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시작한 지 1년이 되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감정노동자 보호와 관련하여, ‘고객응대근로자’의 개념을 확립하고 이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고객의 폭언행위로 인한 사업주의 예방조치를 규정한다(법 제26조의2제1항). 고객응대근로자관련 보호입법은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근로자에 대한 법적 조치 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등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권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법제화 하였다. 다만, 이러한 법적 규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별 조항에 따른 해석상 제기되는 문제와 비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제3자의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모든 노무제공자의 직무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 등은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는다. 이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검토와 평가를 통해 여전히 과제로 남을 수 있는 쟁점을 도출하고, 향후 법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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