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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7 - 15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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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이 무산되고 난 이후 이에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2018년 11월 최초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이 최초의 전부개정법률안은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었다. 그 이후 최초법률안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전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마련하여 2020년 5월 다시 입법예고를 하였고, 이 법률안은 2020년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다시 국회에 제출되어, 그 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규정·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절차 개선·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 개선·주민의 지방자치단체 규칙 제정·개정·폐지 의견제출권 신설·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신설·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설치 및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 강화·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조항 정비·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설·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규정 신설·자문기관 설치의 엄격화·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 강화·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별도의 장 신설·특례시 등 규정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해서는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이후 32년만의 전부개정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는 평가와 더불어 주민참여가 강화되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다만 이번 개정은 ‘전부개정’으로서는 미흡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기대했던 만큼의 큰 변화는 없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기관구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문제,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문제와 부단체장의 수를 자율화하는 문제, 중앙지방협력회의와 관련된 문제, 감독기관의 감독에 관한 문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자체·명칭·지방자치단체조합과의 관계·기관구성 문제 등이 여전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주제들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되기 이전인 1988년의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많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다만 여전히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관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나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정립된 이해조차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극복하여야 하는 최우선의 과제이다. 이를 토대로 국가와 지방과의 권력분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재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국가와 지방 간의 사무배분과 재정분담 등에 관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무쪼록 향후에는 ‘국가권력의 지방분권’과 ‘지방의 자치’라는 이념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행정구조에서 국가-광역-기초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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