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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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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3 - 11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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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개헌이 성사되지 못한 이후,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①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②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③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④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라는 주제로 상당히 많은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 가운데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이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조직 및 운영 자율성 강화’를 대상으로 하였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부단체장 추가 설치, 인수위원회 구성)과 의결기관(인사권 독립, 전문성 강화 등)의 자율성 강화, 지방의회의 윤리성 및 책임성 강화(윤리특별위원회 규정 신설 등),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의정활동정보의 공개, 회의록의 공개)인데, 본 연구에서는 특히 독일 바덴뷔르템베르그 주 지방자치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해당 조문들을 검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각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다만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이나 본질에 해당하는 변화를 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이외에 광역도 ‘지방자치단체’인 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이 대립형인 점에서 독일 지방자치법들과 크게 다른데, 이와 같은 차이가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부단체장의 추가 설치, 특별위원회의 상설 가능성 보장, 지방의회 정책지원 강화, 지방의회 의장의 사무직원 임명권 인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신장시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의무 및 국가의 지방정보공개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굳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것은 좋은데, 독일의 입법례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지방자치법에 국가법령에 의한 제한이 많다는 점, 그리고 독일 지방자치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이 꽤 된다는 점도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에 고려해 보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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