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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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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분명한 헌법적 근거 없이 정당법, 공무원법 등 일반법률적 차원에서 공무원, 교사에게 정당가입 등 정치적 기본권 행사가 포괄적으로 제한되어왔으며, 우리사회에서 그 위헌성 여부가 줄곧 논란되었다. 2018년 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헌법개정안 제7조는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요청을 ‘직무를 수행할 때’로 명시함으로써 공무원에게 일반시민의 지위에서 응당 갖는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최근에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되는 여러 법률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관련 법령의 개정과 함께 향후에 공무원에게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된다면, 이에 따르는 문제점도 없지 않을 것이다. 자유의 보장에는 이에 대가가 뒤따르는 법이다. 따라서 그 부작용 또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에게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더라도 공직이 지니는 특수성에 따르는 다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 공무원이 직무수행시 정당정치적으로 편파적이라면, 이는 당연히 근무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근무내․외에서 과도한 정치적 행위가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현행 독일 공무원법의 입법례처럼 정치적 중용 및 자제의무 등이 추가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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