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3 - 317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남녀평등을 위한 조치로서 소극적으로는 차별금지, 적극적으로는 여성이 과소대표된 영역에서의 여성우대조치가 있다.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확대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승진절차에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로서의 우대가 잘 적용되어야 한다. 공무원임용과 관련해서는 대상자중 적성, 능력과 전문적 성과를 살펴서 최고적격자를 선택해야 한다.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확대를 위해서는 승진과정을 거쳐야 하고, 제한된 승진대상자수로 인해 역차별의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공무원평가원칙이 투명하게 작성되고, 대상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기본법 제3조 제2항 제2문은 국가는 실질적 남녀평등실현을 위해 현존하는 차별을 철폐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본법 제33조 제2항에서 공무원임용에 있어서 ‘최고선택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조화롭게 해석하여 연방공무원법이나 각 주의 공무원법은 “남녀승진대상공무원들의 적성, 능력과 전문적 성과가동일한 경우 남성공무원에게 법적으로 고려해야할 다른 요소가 없으면 여성공무원을 우대한다”고 규정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는 평가실체와 기존 판례의확고한 경향에 따르면, 총평가에서 동점이 나오더라도 다시 세분화과정을 거쳐 평가하고 여기서 동점이 나와야 여성공무원우대조항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결국 여성공무원우대조항은 적용되어보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2016년 주공무원법 제19조 제6항을 개정하였다. 기존의 관행을 탈피하여, 현재 총평가가 동일하다면 능력이 같다고 보아 여성공무원우대로 넘어가자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2017년 뮌스터 상급행정법원은 이 조문이 ‘최고선택의 원칙’위반이므로무효라고 선언하였다. 이렇게 기존의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헌법에 국가의 남녀평등실천명령이나 공무원임용상의 최고선택의 원칙, 성과주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법률로써 구체화하고 있지만 충분하지않다. 여성공무원의 관리직확대라는 목표가 있고, 해마다 목표비율을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승진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어떤 방법에 의할 것인지가 법령상 구체적으로정해져 있지 않다. 평등실현은 한번에는 이룰 수 없는 지난한 과정이다. 이 논문은독일의 이러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소개・분석하여 한국의 여성공무원의 관리직확대방안을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룰 수 있는 승진절차를 규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