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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9 - 7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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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31조 제4항에서는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규정은 공무원인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의무를 위한 헌법적 근거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법률들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확보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참정권 등의 기본권이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 직무관련성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교사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이러한 제한은 일본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유사한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공무원에 대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담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에 대한 특히 행정부로서의 정치적 간섭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헌법상 보호되는 현행 교육제도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으로서 아직 발전 과정중에 있는 학생들에게 편향적이지 않은 균형 잡힌 사고능력을 길러주고 학생이 비판적·분석적 사고 하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 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교육기본법에서 밝히는 교육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가 가지는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교사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전면적 금지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 데에서 출발한다. 즉 비례원칙에 따른 기본권제한의 심사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부터 의심이 되는 상황인 것이다. 공무원의 기본권제한이 당연시되었던 과거 특별권력관계론이 독일에서 1972년 수형자판결과 더불어 극복되고 새로이 특별 행정법관계 등으로 재구성됨에 따라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보장과 법률에 의한 제한이라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과거의 특별권력관계론이 극복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교사에 대한 심각한 기본권제한의 현실과 이를 위한 관련 법률들을 살펴보면, 한번 교사는 그 신분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시대착오적인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무원이 시민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는 점을 망각한 것이다. 교사의 참정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은 교사의 이중적 지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시민으로서의 교서와 교육자로서의 교사를 구분하고 직무관련성의 관계 하에서만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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