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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이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79 - 49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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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導船, pilotage)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도선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도선사라고 한다. 도선사가 도선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도선사는 자신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해양사고의 경우 그 손해의 규모가 일반적인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크기 때문에 도선사에게 전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도선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면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도선사의 선박, 선박소유자 및 선장, 선원,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도선사의 책임에 관하여는 도선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결정된다. 이 논문에서는 사례와 문헌자료들을 중심으로 도선계약의 성질, 도선사의 법적 지위, 그리고 도선사의 대외적 민사책임에 관하여 현행법과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도선사 책임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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