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진경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7 - 99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진술조력인제도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하고, 피해자의 제2차 피해를 방지하며, 범죄의 실체를 파악하여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사법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성폭력이나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나 장애인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및 ‘장애에 준하는 상태로 인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진술조력인 제도는 피의자나 피고인 등 가해자의 경우에도 지적장애인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사와 공판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증명력에 대한 판단의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범죄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기 어려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경우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진술조력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을 수사 초기부터 안내함과 아울러 필수적인 제도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