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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승희 (한양대학교) 류태수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37권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1 - 10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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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정된 부동산신탁사의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다. 담보신탁 및 개발신탁 보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는 종전처럼 면제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기타 신탁보수 및 각종 대리사무에 대해서는 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을 분석하고, 개정된 법률의 이론적 근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명확한 답을 구하지 못하고 결국 부동산신탁사도 타 금융업종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되, 주요 업무로서 담보신탁과 개발(토지)신탁만을 인정하여 면제를 적용하며 이외의 신탁상품 및 대리사무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밖에 없었다. 결국 특별한 이론적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남는 데 향후 세무 당국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부동산신탁사의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ERP 활용한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제시한 모델을 실무에 적용할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각종 가산세에 대한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으며 ERP를 통해 신탁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부동산신탁사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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