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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종모 (수성대학교) 박서윤 (수성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9 - 19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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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은 사회가 온라인을 통하여 소비할 수 있도록 변화시켰다. 이는 전 연령층에서 인터넷 이용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령층에서도 메신저서비스 이용률이 86.1%로 상당히 높다는 것으로 반증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상품이나 사람간의 소통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뉴스기사를 소비함에 있어서도 종이신문에 대한 이용보다는 포털 등을 통한 뉴스기사를 이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등의 상당한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변화는 뉴스기사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뉴스신문사 즉 언론출판사의 수익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포털이나 SNS에서 뉴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트래픽 등을 통한 뉴스신문사의 수익창출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언론출판사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함으로써 뉴스기사의 온라인 이용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포털에 대하여 해당 수익을 언론출판사와 나눠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2014년 스페인은 구글세를 도입하였으며, 독일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언론출판사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EU는 2019년 3월 26일 디지털 단일 시장을 위한 저작권지침을 승인함으로써 해당 지침 제15조 온라인 이용에 관한 언론출판물에 대한 보호 규정을 통하여 언론출판사에게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부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링크 자체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포털 등의 뉴스기사 이용에 대하여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을 인정할지에 대하여 해외 입법례를 등을 분석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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