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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강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1 - 15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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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기존의 신문, 잡지 등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던 독자들의 뉴스 소비행태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독자들은 주로 인터넷과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하여 뉴스 콘텐츠를 이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언론출판사들도 변화를 시도했지만 정작 이용자들은 주로 ‘구글’같은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뉴스 콘텐츠를 검색하고 이용하고 있다. 네트워크 상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포털 등은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관련 사업을 확장해 왔지만 뉴스를 생산·유통하는 기존 언론출판사들은 광고수익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언론출판사에 대하여 저작인접권 도입을 통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타나게 되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소비자에게 전달함에 있어 일정한 기여를 하거나 자본을 투자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다.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받는 기존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과 비교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언론출판사에게도 어떠한 형태이든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은 없어 보인다. 다만 저작인접권같은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도입은 최근 유럽연합의 각 국가에서 새로운 입법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디바이스의 확산으로 뉴스 콘텐츠 이용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논의는 우리에게도 당면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본고에서는 관련 해외 입법 동향 및 법제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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