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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상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9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43 - 37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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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사이버공간은 많은 편익을 제공해 주고 있다. 더 나아가 사이버공간은 현실공간과 함께 동등한 삶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많은 크리에이티브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은 사이버공간에서 현실공간을 능가하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로 대면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이버공간을 통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기도 하다. 이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사이버공간은 정보, 오락, 업무, 교류, 쇼핑 등 삶의 유토피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크넷이라는 어두운 측면도 공존하고 있다. 다크넷은 동일하게 사이버공간에 존재하고 있지만 극히 제한된 사람들만이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다크넷 사용자들은 범죄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다크넷은 은밀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마약, 불법무기, 아동음란물, 해킹툴, 개인정보 등 불법재화와 살인청부, 폭행사주, 인신매매, 자금세탁 등 불법용역 등이 끊임없이 거래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다크넷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날로그식 법규정과 정책은 현실범죄에 최적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다크넷 범죄에는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 물론 가끔 다크넷 범죄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전체 다크넷 범죄의 수를 고려해 보면 지극히 일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규정을 통한 대응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다크넷에 대응하기 위한 법규정에는 언더커버 수사에 대한 근거규정, 온라인 수색 관련 규정이 우선 요구된다. 한국에서는 언더커버 수사에 미온적이지만 주요 국가들은 주요 범죄에 언더커버 수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범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면 온라인 수색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와 함께 제도적으로 전자영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전자영장관련 법규정이 도입될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국제공조수사 역량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마련하는 것 뿐 아니라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다크넷 수사를 전담할 수 있도록 각 수사기관의 조직관련 법규정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와 함께 유관 기관등과도 지속적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협력규정도 요구된다. 앞으로 다크넷과 다크웹이 증가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범죄역시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수사기관이 법규정에 근거하여 다크넷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입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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