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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9 - 22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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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면웹, 딥웹, 그리고 다크웹이다. 다크웹은 딥웹의 일부로 의도적으로 은폐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러한 다크웹은 폐쇄성과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노출되기 싫어하는 범죄자들의 보물창고가 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다크웹에 대한 논의가 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논문은 다크웹에서의 모든 범죄가 아닌 테러범죄 선동행위와 그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다크웹의 익명성을 누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언론인 그리고 단지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우리들이다. 전체적인 규모에서 일부분에 불과한 사람들이 다크웹의 익명성을 활용해 범죄행위를 범할 뿐이다. 따라서 다크웹상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인 고려는 어떻게 하면 범죄자에 의한 인터넷(다크웹 포함) 사용을 방지하면서 자유민주적 가치질서에 내재된 표현의 자유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근간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크웹상 테러 선동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크게 3가지 방안을 검토하였다. 첫 번째는 규범적 구성요건으로 해석의 여지가 큰 테러범죄 선동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방안과 그 기수시기를 선동행위를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 두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다크웹의 익명성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방안과 신종 수사기법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본 고에서 제안한 NIT, MEMEX 같은 수사기법은 감시사회의 도래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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