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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현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87 - 864 (7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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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 처분의 요건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용이라고 되어 있어 매우 추상적이다. 종래 대법원은 종래 국민건강보험법뿐만 아니라 의료법 등 다른 법 위반이 있는 경우 별다른 논리 전개 없이 부당이득징수 처분의 요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온 경향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경우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에 관하여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등 혼선이 있어 왔다. 그러던 중 최근 의료법상 중복개설금지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징수 처분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은 그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다. 대상 사건에서는, 사무장병원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가 다시 문제 되었고, 부당이득징수 처분의 성질, 전액 징수의 적법성 등이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부당이득징수 처분의 상대방인 요양기관에 해당하고, 이러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은 부당이득징수 범위 등에 관한 재량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나아가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판단은 불가피하게 사무장병원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부당한 결과를 조금이나마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대상판결 이후에는 비의료인 개설자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 역시 재량권을 일탈·남용이라는 취지의 후속 판결(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도 선고되었다. 대상판결은 향후 사무장병원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 처분에서 고려할 일반적인 요소에 관하여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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