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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일 (강남대학교) 백승삼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박사과정)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7 - 145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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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1년 1월부터 사회보험 징수업무의 중복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함은 물론 징수통합 후 절감인력을 활용하여 사회보험서비스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의 유사기능인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공단의 보험료의 고지⋅수납⋅체납업무인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처리하게 되며, 이에 따른 민원업무도 동 공단 지사로 창구가 일원화되었다. 하지만, 보험료 징수통합의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충격의 회복과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민 고용보험의무가입을 추진할 것을 선언했으며, 고용보험료의 부과를 위해 소득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회보험료도 부과기준의 재검토와 동시에 사회보험료의 통합징수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 보험료 징수통합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징수업무가 통합되어 민원인이 자격(적용)⋅부과⋅급여업무의 소관공단과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각각 방문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예상되는 복합민원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각 공단의 지원을 받는 (가칭)사회보험종합민원센터를 마련하는 등 원스톱서비스를 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둘째, 국세청의 소득관련 자료의 활용, 소득파악률 제고를 통한 사각지대의 해소 등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국세청을 통한 국세와 사회보험료의 징수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보험료 및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소득파악을 위한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불평등한 사회보험 부과구조를 바로 잡기 위한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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