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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권순 (지식재산역사연구소)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53 - 38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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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은 1710년 영국의 앤 법이 저작물 출판 후 14년, 최대 28년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설정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은 입법은 저자 사후 70년을 규정한 미국의 저작권법(CTEA: 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of 1998)이지만, 그 역사적 기원이 독일에 있다는 사실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독일은 역사적으로 보호기간 연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독일 지역에서는 18세기 말까지 저작물 보호기간에 대해 관련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사실상 출판업자에게 영구적인 재인쇄권을 보유하도록 허락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19세기 초에 들어서야 바덴 지역의 저작권 법률(1806) 및 바덴 법령집(1809)에서 저자 사후 1년 및 생존기간 동안의 보호기간이 도입되었다. 이어서 프로이센이 1837년 법률에서 당시에는 유럽의 주요국 가운데 가장 긴 기간인 저자 사후 30년의 보호기간을 규정하였으며, 1871년 독일제국이 통일되자, 동 규정이 수용되었다. 이후 베른협약에서 저자 사후 50년이라는 보호기간이 1908년 임의규정으로 채택된 후, 이 조항은 1948년 브뤼셀 조약에서 강행규정으로 전환되었다. 강행규정 이전 시기인 1934년 법률에서 독일제국은 이를 수용하였다. 또한 1965년에는 선도적으로 저자 사후 70년이라는 보호기간을 도입하게 된다. 동 기준은 현재 주요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독일 저작권 법률의 역사는 저작권 보호기간과 관련한 두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특허권 등 다른 지식재산권과는 달리 왜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자의 생애와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바덴의 지재권 관련 법률의 입법(1809년)에 참여한 브라우어(Brauer)는 바덴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자 생존기간으로 정해진 것은 프랑스 입법(1791년 및 1793년의 사후 5년 및 10년 법률)의 영향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그는 저자가 죽으면, 저자의 생각과 개성이 담겨 있는 저작물도 같이 사라진다는 정당화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저자 사후 70년 이라는 보호기간의 논리적 근거에 대한 의문이다. 저자 사후 70년 보호기간을 채택한 1965년 입법을 둘러싸고 저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흐름이 형성되었다. 애초 다른 물권과 같이 저작권 보호기간을 영구적으로 하자는 주장에 대한 타협으로 기존의 저자 사후 50년을 저자 사후 70년으로 정했다는 설명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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