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균 (서울시립대학교) 신호인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3卷 第3號 (通卷 第67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417 - 454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원래 진술의 신빙성은, 그것이 상황에 대한 것이든 내용에 대한 것이든 상관없이 법관이 판단할 바다. 자유심증주의의 취지가 그것이고, 신빙성은 결국 증명력의 요소다.
그럼에도 전문진술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의 요건으로 일찍부터 신빙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 증거가 워낙 낮은 신빙성밖에 없는데다가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해 그 신빙성을 높일 가능성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전문진술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해 왔다. 제정법이 제314조와 제315조 제3호, 제316조에서 특신상태라는 요건을 규정한 이유가 그것이다.
하지만 제정법에 쓰인 3개의 특신상태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먼저, 제316조의 특신상태는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신빙성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이고, 전형적인 전문법칙의 예외로서의 요건이 맞다. 아울러 제315조 제3호의 특신상태도 근본적으로는 제316조의 그것과 같은 반열에 놓고 판단하면 될 것이다. 다만, 제315조 제3호에서는 제1호와 제2호라는 예시가 있고, 문서에 대한 특별규정이라는 점에서 증거능력 단계에서는 좀 더 폭넓게 예외를 인정해도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314조의 특신상태는 의미가 또, 다르다. 제314조의 특신상태는 전문법칙의 예외인정 요건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제314조가 전문증거가 아닌 재전문증거를 주로 포함하고 있고, 특히 조서라는 전문법칙과 본질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서류의 증거능력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 문언과는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판례의 견해처럼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해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특신상태의 의미
Ⅲ. 제정법 상 특신상태의 의미와 판례의 해석
Ⅳ.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619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필요성의 요건’), 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2015전도218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에 대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한다고 정한 여러 절차를 준수하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1헌바79 전원재판부

    가. 전문법칙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체계와 규정취지, 여기에 더하여 `기타’라는 문언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의 문서들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예시로 삼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형식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란 형사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5693 판결

    [1]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청구로 수사기관과는 별개 독립의 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구속사유 등을 알려 그에 대한 자유로운 변명의 기회를 주어 구속의 적부를 심사함으로써 피의자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는 제도인바,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523 판결

    가.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또는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라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가.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것은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사정이 있다는 것 즉 증거의 수집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인데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그와 같은 사정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된다고 볼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81 판결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2671 판결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