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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황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65호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48 - 90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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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주요 국가의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EU처럼 강력한 사전규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독일이나 영국처럼 사전규제 입법과 전통적 경쟁법 집행을 절충하는 것이다. 셋째, 일본처럼 사전규제 신규입법을 하되 적용대상과 규제범위를 한정하는 것이다. 넷째, 대만처럼 시장추이를 지켜보면서 플랫폼 사전규제 입법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다섯째, 최근 미국처럼 신규입법을 자제하고 기존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방향은 국내경제와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준과 범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결정되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대만처럼 신중하게 국내외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 플랫폼 시장의 상황, 글로벌 시장 진출, 규제오류 및 기존의 공정거래법의 효과적인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필요하다면 미국처럼 공정거래법 집행을 크게 강화하고 인적・물적자원 투입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사전규제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일본 방식이 바람직하다. 당장 규제가 시급한 서비스 분야와 적용대상 사업자를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고, 글로벌 빅테크가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러나 기존 경쟁법과 상충되는 측면과 집행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규제 입법의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전규제 신규입법을 하더라도 집행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주요국 추세와 일치하며 사전규제에 대해 상당한 경험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대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독일식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DMA와 전통적 경쟁법 규율을 절충한 내용의,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종전의 사전규제에 비하여는 크게 진전된 것이지만 여전히 과잉규제의 우려와 미국 빅테크와 비교하여 국내 플랫폼이 불리해지는 역차별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정책은 글로벌 경쟁을 염두에 둔 정책적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사전규제의 도입 여부는 경제정책 전반과 조화를 가져야 한다. 한편 신규입법의 필요 논거인 갑을관계 규제는 계속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규제방식은 기업 간의 순수한 자율규제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그림자 규제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요 국가들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입법 동향
Ⅲ.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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