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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희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1권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337 - 37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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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FA로 지칭되는 Google, Apple, Facebook, Amazon 등 거대 기술 플랫폼 기업들은 그들이 수행하는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규모기업집단과 유사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거대 기술 플랫폼에 대한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각국의 규제방향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에서 더 나아가,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거대 기술 플랫폼을 특별한 규제대상으로 지정하고, 일정 행위의 금지와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서,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상호출자제한 등이나 공시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우리 독점규제법상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와도 유사점이 있다.
거대 기술 플랫폼 규제에 대한 현재의 추세를 반영하여, 우리나라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충족하는 기술 플랫폼을 규제대상으로 삼고, 그들에게 시장집중의 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일정한 규모’의 기술플랫폼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력 집중 규제의 경험을 토대로 거대 기술 플랫폼의 남용행위를 방지하면서도 국내 기술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많은 실증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거대 기술 플랫폼 기업의 반경쟁적 행태
Ⅲ. 거대 기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각국의 규제 논의 및 방안
Ⅳ. 경제력 집중의 견지에서 본 거대 기술 플랫폼 기업의 규제
Ⅴ. 향후 우리나라의 거대 기술 플랫폼 규제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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