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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민경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05 - 34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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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변화된 국가핵심기반으로서 정보통신이 갖는 의미를 모색하기 위해 미국의 정보통신재난법제에서 관련 개념의 발전 과정과 전담기구의 기능을 분석한다. 먼저 정보통신 관련 재난이 물리적 차원과 사이버 공간의 연결 현상으로 인해 융합재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신의 마비는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으로 분류되지만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의 침해사고에도 해당되어 관할 주무부처가 불분명해져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지적한다. 한편 미국에서는 핵심기반 개념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반의 특성을 고려하는 법제의 발전 과정을 통해 융합적 피해를 야기하는 시스템의 보호 필요성을 인식해 왔다는 점을 설명하고, 더불어 모든 종류의 위기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을 배후에 두고 국토안보부 산하에 물리적 재난에 대응하는 총체적 관리 기구인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더해 융합적 성격의 정보통신재난에 대응이 가능한 사이버안보 및 기반 안보청(CISA)을 신설해 두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우리 재난안전법의 개정이 융합재난으로서의 정보통신재난의 특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향후 효율적인 법제의 운용과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교법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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