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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43 - 27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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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법률상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주요 임무의 하나로 한다. 이에 경찰은 치 안유지 이외에도 국가재난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경찰 재난관리 규칙」 등에 근거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과거의 재난은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대의 재난은 자연재난 이외에도 대형 교통사고, 붕괴, 신종전염병, 테러 등 사회재난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재난은 국가적으로 그 피해와 복구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최근 재난관리의 방향은 재난의 대응보다 예방과 대비쪽으로 정책적 관심이 집중된다. 이러한 재난의 예방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Intelligence)와 ‘공조’(Cooperation)라고 할 수 있다. 과거 국가재난 총괄․조정 기구인 국민안전처와 현재의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는 정책기능 중심으로 편제되어 정보전담 부서가 없고 전문 정보기관인 경찰청에 비해 정보의 수집과 분석, 처리의 역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찰의 정보 공조가 절실함에도 관련 법규의 미비와 정부조직 체계의 상이함 등으로 인해 재난총괄․조정 부처 및 재난 주관기관과 경찰청간에 적극적인 재난 정보의 공유 또는 정보 공조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가재난 관리에 있어 경찰정보 공유의 중요성은 우리나라의 메르스 감염병 사례나 미국의 911테러 실패 사례의 경우를 보더라도 여실히 알 수 있다. 국가 행정조직의 운용이 어느 한 기관의 존립과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기능에 의해 수집된 정보 역시 어느 한 기관에 의해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필요한 정보가 필요한 곳에 적실성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현대 경찰은 국가재난과 관련해서도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수집하기 어려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재난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경찰의 재난 정보는 재난의 예방뿐만 아니라 재난의 대비, 대응, 복구 등 모든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국가재난 관리에 있어 경찰의 재난정보 수집과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치안정보에 국한된 현재의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를 ‘치안정보’ 및 ‘재난안전정보’로 확대하는 등의 관련 법령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정책정보의 배포 기관도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최고정책기관에서 복지부, 국토부, 행안부 등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정보공유의 대상을 조정해야 한다. 셋째 정보경찰의 재난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난 전문가 특채, 경찰관 채용 및 교육훈련 시스템 개편 등 인사제도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경찰의 역할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천되어 왔듯이 현대 경찰은 치안유지에서 나아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와 국가의 존립 보호라고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위해 정보경찰은 재난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권력중심의 정보 운용방식에서 서비스 중심의 정보 운용방식으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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