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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명석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5 - 1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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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 년 동안 재난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다. 이처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 재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의 물음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 재난 안전 관리제도는 큰 사고를 겪으면서 여러 번 변화가 있었다. 1995년 「재난관리법」을 제정하였고, 2003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재난관리체계를 쇄신하였다. 2014년 세월호 참사 결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대폭 개정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일련의 제도적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가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정비되었는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지의 여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 등이 재난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대부분 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법에 규정된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에 대해 재난현장에의 적용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다. 또 재난 안전의 기본 개념을 혼동시키거나 중첩적인 규정으로 관련 법령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제도는 결국 현장에 적용하여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므로 현장 적용성 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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