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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57 - 28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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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안전국가, 예방국가, 경찰법의 르네상스로 시작하여, 과거 일반경찰법, 소방법의 부분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재난법 또는 재난관리법이 독자적으로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 재난관리에 관한 관심이 독일에서도 법학적 성과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재난관리법제와의 발전적 비교를 위하여 독일 재난관리법제의 기초를 연구하게 되었다. 재난이란 유동적이고 개방된 법개념이어서 일의적으로 정의하기 곤란한 개념으로서 법적으로는 “다수인・동물의 생명・건강이나 환경, 상당한 물적 가치 혹은 국민의 생필품공급을 재난관리관청의 단일지휘 하에서 그 방지와 극복을 위하여 행정관청, 기관, 조직들이 필요한 협력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위협적이거나 손해를 발생시키는 사건”이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법적 재난개념은 ‘긴급피난상황’과 현재의 혹은 급박한 위험을 함께 포함시키지만, 양자는 최소한 양적으로(‘광범위함’과 ‘절멸가능성’을 전제) 구분되고, 질적으로도 ‘재난’은 위험의 비지속성을 전제한다는 점, 생명・신체의 건강・중대한 재산적 법익에 대한 위험 등 보호법익의 중대성을 전제한다는 점, 독일 각 주의 재난법률들은 대부분 재난개념에 일원적 지휘체제 형성에 의한 국가기관 간 협력의 불가피성을 개념요소로 한다는 점 등에서 독일, 일본, 우리나라 형법・민법의 긴급피난상황개념과 구별된다. 그리고 재난관리를 직무의 관점에서 보면, 재난응원기관들의 구조나 유지, 지원, 각 관할영역에서 재난위험 우려의 조사, 재난경보시스템 설치 및 재난대비역량 투입계획의 작성/실천, 대비훈련과 교육, 화재위험예방시연 등을 포함하는 재난사전배려 또는 사전대비조치와, 재난사고 직후 이후 질서의 원상회복을 위한 재난후속결과의 최소화에 기여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하는 재난극복 또는 재난방어 개념들을 결합시킨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난관리는 독일경찰법과 같이 ‘주’의 관할사무영역이다. 재난관리청으로는 일반 독일 지방자치체계와 마찬가지로 3단계 구조로 이루어지며, 최하위 재난관리청인 군청과 독일도시 시청이 최우선의 대응기관이 된다. 더 나아가 독일의 재난관리법제는 행정권한법이자 행정조직법이고 또한 행정협력법으로 발전되고 있다. 물론 위험방지법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사전/사후배려적, 재난결과의 복구지향적 성격을 아울러 지님으로써, 조직, 작용, 재정, 교육, 환경, 건설 등의 법질서를 포괄하는 법제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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