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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단비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7 - 13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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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카본(blue carbon) 거래제도는 블루카본을 보존하는 경우, 양식장, 염전 등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받게 되는 손해, 즉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기회비용을 국제사회가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 등 다양한 국제협상에서 다방면의 논의를 거듭하며 블루카본 거래 제도를 체계화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이미 블루 카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촌마을단위 블루카본 거래를 위해 갯벌 주변 현지 주민에 대한 탄소권 설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증책임 관련 법적 쟁점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분석하는 데 있다. 블루카본 서식지를 기반으로 하는 블루카본 상쇄 사업이 해당 지역 주민들과 협의없이 진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블루카본 서식지를 점유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협업구조를 마련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탄소거래 수익의 분배 등 행정절차법에서 제기되는 쟁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촌 마을에 전국단위로 존재하는 어촌계에 탄소권을 부여하여 어촌 마을 단위별로 블루카본 거래를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이 실현 가능한 대안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블루카본 거래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서식지를 점유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부여해야 하는 탄소권에 대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존재하지만 예측가능성과 집행가능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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