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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高橋 孝治(다카하시 고지) (立教大学 アジア地域研究所 特任研究員)
저널정보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한림일본학 한림일본학 제3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7 - 9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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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하기위한 관련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하 「일하는방식 개혁법」)」이 2018년 6월29일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이러한 일하는 방식 개혁법 제1조에의해, 「잔업수당 제로법」이라고 비판 받았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가 도입되었다.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는 직무 법위가 명확하고 최소 1,075만엔 이상의 연봉을 받는 노동자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간 104일의 휴일을 확실히 습득하게 하는등의 건강확보조치를 강구하며, 본인의 동의나 위원회의 결정을 요건으로 노동시간, 휴일, 심야 할증임금등의 규정을 적용제외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것을 계기로 일본에 있어서의 시간외 수당 및 법정노동시간을 둘러싼 법제도의 변천을 뒤돌아보며 일본 노동법제도를 재검토하는것이 본 원고이다. 본 원고는 일본의 노동법제도는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서만 이바지해온것이 아니라는것을 본연구를 통해 명확히 하였다. 이는 노동기준법이 제정되고 나서 조금 지난뒤에 일본 국회에서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시간외수당을 40%할증하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25% 로 했다」라는 발언과, 시간외수당의 법정기준이 일본은 다른 나라랑 비교해봐도 낮다는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법정시간외 수당은 기본적으로는 25%이상 늘리지 않는다는 점, 더욱이 재량노동제, 변형노동시간제, 나아가서는 고도 프로페셔널제도로 일본 노동시간제등에서 시간외노동에 대한 수당 지불을 필수로 하지 않는 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비추어봐도 확연하다. 또한 본 원고는 결론적으로 일본 노동법제는 초기부터 노동자보호의 측면이 약했지만, 언뜻보기에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법제도임과 동시에 기업을 고려한 개정도 이루어졌으므로 반드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가 아님을 지적하였다.(번역: 정 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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