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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낙현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지역산업연구 지역산업연구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7 - 22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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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하증권에 편입된 항해용선계약의 FIOST 조건을 바탕으로 운송인의 화물손상 책임에 대해 Sea Miror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Sea Miror호는 운 송인이 용선계약을 체결한 용선자 및 그 이후 용선계약에 편입하고 있는 선하증권의 소지인 에 대해 선적 및 양하 중 화물손상에 대한 책임을 계약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한 판 단이다. 이는 Sea Miror호로 운송된 쌀(rice)에 대한 선하증권에 따른 운송인에 대한 손해 및 인도 와 관련하여 화물 이해관계자에 의해 제기된 클레임이었다. 그 판단에 대한 의문은 용선계약 자의 Synacomex 90 서식 제5항이 선적 및 적부에 대한 책임을 운송인으로부터 용선자 및 화물 이해관계자에게 명확한 조건으로 이전했는지 여부였다. 이 조항은 화물이 정리정돈되 어 적부되어야 하며 "송하인/용선자의 비용과 위험으로 적재되어야한다고 규정했다. 법원은 Synacomex 90 서식 제5항의 해석과 NYPE 서식 제8조의 유사점을 고려하였다. 용선자가 하 역업자를 선임 및 / 또는 고용할 권리가 있는 경우, 그러한 권리는 하역업자의 작위 또는 부작 위에 대한 용선자의 책임으로 이전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한편 용선자가 화물 작업 을 수행하는 경우, 용선자는 화물 작업을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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