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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114 - 124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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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통신요금인가제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제도 개선의 방향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로서 사전규제에 해당한다. 사전규제인 통신요금인가제의 경우 유효경쟁 형성 내지 촉진을 위한 형성적 경쟁정책의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규제가 통신시장의 고유한 지배력 남용방지라는 목적달성에 효과적인 수단이고(목적적합성의 원칙),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되어야 하며(비례의 원칙 내지 필요최소한의 원칙), 경쟁을 덜 제한하는 사후규제수단이 없는 경우에 허용되어야 하고(보충성의 원칙), 사전규제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완화, 폐지가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이루어져야(일몰의 원칙 내지 과도 규제의 원칙)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런데 경쟁체제 도입 초기와는 달리 이동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효율성 증대, 새로운 융합서비스 등장 등과 같은 이동통신시장의 환경 변화 뿐 아니라 요금인하를 통한 가계부담 완화 필요성 등 사회적 요구 증대와도 맞물려 통신요금인가제가 실질적인 요금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현재 이동통신시장 상황 내지 금지행위 규제 등으로 인해 약탈적 가격책정과 같은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통신서비스는 민간사업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에 따라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서비스임을 고려할 때 규제의 필요성이 미약해 보이고, 또한 요금제의 구체적 조건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경우에 대한 규제를 위해 요금인가제의 계속적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전규제의 정당화 기준 가운데 비례의 원리 내지 보충성의 원리를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2014. 10. 1.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통해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업자의 재원이 보다 본원적인 경쟁, 즉 통신품질 향상과 요금인하 경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에 발맞추어 통신요금 규제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통신요금인가제의 주요 내용과 정당화 근거
Ⅲ. 현행 통신요금인가제의 사전규제 정당화 기준의 충족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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