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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7 - 17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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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지원행위의 배임죄 성부에 대하여 특수한 고려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 판결은 많은 평석과 논문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판시의 면밀한 평가나 적용범위의 분석 등에 있어서 아직 해명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이 특수한 형법적 고려의 대상으로 전제하는 ‘기업집단’의 의미분석 및 그 파급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세부적인 검토를 시도한다. 대상판결은 계열사 지원행위에서 배임고의의 특수한 고려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요건으로 지원당사회사 간의 ‘자본과 영업의 결합’을 요구한다. 대상판결이 설시한 기업집단의 의미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과 다르다. 이는 “형법의 독자성”에 입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프랑스 로젠블룸 법리의 요건인 ‘기업집단의 존재’에서도 기업집단 개념이 형법의 독자성에 기반한 것으로 설명된다. 다만 대상판결은 “자본과 영업의 실체적 결합” 및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의 구체적 의미, 즉 1인 지배회사 문제, 영업결합의 태양, 결합의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이러한 결합을 공동이익으로 이끄는 정책의 요부,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구체적인 기업집단성 판단을 생략하고 있다. 이것은 로젠블룸 법리에서 기업집단의 존부 판단이 실무상 중요한 것과 극히 대조적이다. 대상판결이 제시한 고려요소들이 결론을 정당화하는 장식에 불과하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향후 상기한 것 같은 구체적 요소들이 보다 명확화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종래 경영판단 사안에서 행위의 절차 및 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배임고의를 판단해 온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조화되기 위해서는, 그룹 정책결정의 절차 및 정책 내용이 갖는 최소한의 합리성 역시 배임고의 판단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에 의할 때 2개 이상 기업으로 구성된 군집이 어떤 공동이익을 갖는다고 인정되면, “기업집단”으로서 배임고의 판단에 있어서 특수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집단에 대한 대상판결의 특수한 고려는 중·대규모 이상 기업집단이나 재벌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예컨대 어떤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상보적 기능을 수행하는 1개 자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모자회사 간 공동의 이익이 인정되어 이 2개의 회사가 기업집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모자회사 간 지원행위의 배임죄 성부 판단에는 대상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LBO에서 양 당사자인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 역시 기업집단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다. 프랑스에서 LBO의 양 당사회사는 로젠블룸 법리에 의한 정당화사유 적용이 타진되는 기업집단의 일유형으로 논의된다. 이에 의할 때 예컨대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 간에 시너지, 즉 기업집단의 순기능이 인정되는 담보제공형 LBO의 사례에서, 피인수회사의 인수회사에 대한 담보제공행위는 ‘장래의 모회사’에 대한 계열사 지원행위로 관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역시 대상판결의 법리에 의하여 배임고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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