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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협 (법무법인 바른)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31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118 - 133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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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이 기업그룹경영자의 계얼사간의 지원 행위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원칙(이른바 Rozenblum의 원칙)을 고안하였다. 이 원칙의 적용은 특정조건 하에서 그룹 이익을 위한 "그룹의 방어"를 인정한다. 그 적용 조건은 첫째, 계열회사 사이에 자본적 연결로 특징되는 그룹의 존재, 둘째 그룹 내 계열회사간의 강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적 결속력 존재, 셋째 한 계열회사의 다른 계열회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경제적 형평을 이루고, 관련 계열회사간의 상호 도움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을 것, 넷째 계열회사의 지원이 그 가능성을 초월하지 않을 것 즉 그 계열회사에 부도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 등이다. 우리의 경우 개별 기업이 아닌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 등의 행위에 대한 업무상 배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Rozenblum의 원칙이 미국판례상의 경영판단의 원칙과 더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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