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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의원 (청주지방검찰청)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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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절차는 수입물품과 신고서류 사이의 일치성 여부를 검사하는 절차이다. 관세 법에 의하면 수입신고는 수입신고서라는 문서의 실물 제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나, 무역 규모가 거대해진 현재 관세당국이 모든 수입물품과 수입신고서류 사이의 일치성을 검사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관세당국은 관세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통관절차를 신속히 하고자 수입신고인 의 자발적인 진실한 신고를 기대하여 서류없는(Paperless) 수입통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는 P/L 신고가 수입신고의 원칙적인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다. 관세당국은 수입신고인이 수입물품과 신고서 사이의 불일치를 발생할 경우 오류점수를 산정하며, 오류점수가 일정수준에 달하면 수입신고인으로 하여금 P/L 신고를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본 제재는 수입신고인, 특히 관세사들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관세당국의 방문점검을 받을 의무를 발생시키는 내용을 갖고 있어 구체적인 법집 행으로서 수입신고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에 해당할 여 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당국은 줄곧 P/L 신고 정지제재의 처분성을 부정하는 입장 을 고수해오고 있다. 본 논문은 P/L 신고 정지제재의 내용을 검토하여 본 제재가 실질적으로 수입신고인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침익적 내용의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하므로 이는 행 정처분에 해당하며, 따라서 관세당국은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명시적으로 수입신고 인이 이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나아가 그 정당성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 를 규정하고 집행정지신청 등 권리구제의 실익을 보장할 제도를 마련해 권리구제의 기회 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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