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건영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7 - 121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드라마 작가와 제작사가 TV 드라마에 대한 집필계약을 체결한 후 제작사가 원고료의 상당 부분을 선지급하고 작가가 일부 극본을 제공하였는데, 그 상태에서 방송 편성이 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분쟁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집필계약에서 집필하여야 할 드라마의 전체 횟수를 약정해 두었더라도, 방송 편성이 되지 않을 경우 작가가 임의의 작품을 집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제작사의 집필의뢰가 있어야 작가가 구체적 집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편성에는 제작사의 능력과 작가가 집필한 극본의 내용이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인데, 양 당사자 사이에서 편성의 책임은 제작사쪽이 더 많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집필계약은 전형적 도급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급 관련 규정의 준용에 있어서 유의가 필요하다. 편성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계약을 종료시키고 기지급한 집필료의 정산을 할 것인지의 문제가 생긴다.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법정해제·해지로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고, 소송에 의한다면 법원이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가 문제인데, 집필계약은 전형적 도급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의 이행에 대해 수급인에 해당하는 작가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민법 제673조를 쉽게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이 조항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집필계약에 특유한 사유들을 고려하여야 하며, 건설도급계약이 중단된 경우처럼 산술적 기성고에 따라서는 안된다. 문제의 예방과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약서 작성시에 편성이 되지 않을 경우의 종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표준계약서는 이러한 경우를 계약의 해제·해지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나 기지급된 집필료의 처리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아 불완전한 상태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