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경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55 - 383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아동 성학대의 피해자가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장애물은 불법행위 청구에 대한 시효 제한이었다. 아동 성학대의 경우 피해의 특성으로 인해 성학대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원고 자신의 청구원인을 억눌러 기억하지 못하거나 왜곡되어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성학대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 난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통해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 또는 피해원인 사실을 인지가 뒤늦은 ‘아동 성학대’는 일반적인 손해와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손해의 발생은 객관적으로 평균인의 관점에 따라 그 존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반면에 성학대는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받은 때’를 아동 성학대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으로 볼지가 쟁점이었다. 아동 성학대에 대하여 영미법계에선 법원은 ‘발생주의’가 아닌 유연한 정의를 채택하여 피해자를 구제하였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발견주의(discovery rule)”를 적용한 것이다. 또한 입법을 통해서 시효 자체를 없애거나 기산점을 연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륙법계의 독일의 경우 독일 민법 제823조와 제199조의 “안 날”에 대해 성학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경우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거나 성학대를 기억하더라도 ‘심리적 장애(mental trauma)’로 말미암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가해자를 상대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경우 제206조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시효정지’를 적용하여 최대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아동 성학대의 가해 행위시에 발생한 외부 증거는 산일되나 기억상실, 불안, 우울, 자기부정, 해리 등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 잠재하고 있던 손해는 성학대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된다. 대상 판결(의정부지법, 2018나214488 판결)도 ‘불법행위를 한 날’에 대해 외국의 사례와 동일하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날”이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본 데에 의의가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