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기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08 - 438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근래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크게 달라진 환경에 부응하여 개인정보 법제가 세계적으로 크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에서 기속력을 갖는 규정(regulation)으로 「정보보호일반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하 ‘GDPR’)이 2016년 제정되어 2018년 5월 시행되는 등 국제적인 규제 추세도 대폭 달라진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 개인정보 관련법제는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으며 잦은 개정을 거쳐왔다. 특히 2018년 11월 15일 제안된 개인정보 관련 여러 개정안 중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의안번호 2016636, 이하 ‘개정안’)은 개인정보 법제에 관한 근간을 바꾸는 것으로 업계측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통계작성 및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의 목적외 처리에 대하여 위 김병욱의원안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이때의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그리고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중 가장 열띤 논쟁 대상이 되는 주제의 하나인 ‘통계작성 및 연구’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이용동의의 ‘예외’를 GDPR에 비교하여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또한 정보집합물(DB) 결합방법에 관한 법적 제약을 두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개인신용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닌 배타적 감독당국을 둘 경우의 문제점을 함께 살펴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