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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균석 (이화여자대학교) 김영기 (대검찰청)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3 - 20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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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문답식 조서는 그 장단점에 관한 치열한 검토 끝에 채택된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이래 대한제국, 일본 식민지시대를 거치며 형성된 관행이 1960년대 이후 제도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답식 조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 간 공방을 통해 진실 규명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 실체발견에도 효율적이지만, 피조사자의 진술이 왜곡되어 기재될 수 있고 그 결과 조서의 신빙성 논란을 유발하기 쉽다. 모든 조서를 문답식으로 작성하는 경우 조서 작성의 부담으로 인해 불합리하기도 하다. 문답식 조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대체할 수 있는 증거수단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문답식 조서를 버리기보다는 문답식 조서의 효용을 최대한 살리면서 문답식 조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사안에 맞춰 서술식 조서와 문답식 조서를 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 방식을 다양화하고, 조사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함으로써 특히 문답식 조서에 내포되어 있을 수 있는 진술 왜곡 논란을 방지하여야 하며, 영상녹화물의 독립적 증거사용도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이 타당하다. 피의자 조사에 앞서 중요한 것은 과학적 방법으로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확보한 증거의 퍼즐을 맞춰 실체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어느 사건에서든 피의자의 진술이 필요하다. 대륙법계의 국가소추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형사소송법 아래에서는 실체규명의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검사가 실체규명의 마지막 수단으로 피의자를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인 조서를 공판단계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문답식 조서와 관련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은 문답식 조서의 증거사용을 손쉽게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진술이 조사자에 의해 왜곡되지 않고 좀 더 순수한 상태로 조서에 담겨 증거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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