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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령 (부산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7권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09 - 271 (6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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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결정은 부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의 위반을 전제로 하여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이므로, 원 집행권원과 독립된 집행권원이 되고, 별개의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를 따른다. 간접강제결정의집행문부여단계에서 부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의 위반사실이 민사집행법(이하 법명 생략) 제30조 제2항의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 해당하여 조건성취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한국과 일본의 다수설은,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있어서는 채권자가의무의 불이행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의무 이행사실을 주장, 증명해야 하므로 부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사실은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아닌 반면, 부작위채무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부작위의무의 불이행사실을 주장, 증명해야 하므로 부작위채무 위반사실은 제30조 제2항의 조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작위·부작위구분설). 한편 부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사실이 제30조 제2항의 집행문부여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반된 대법원판결례가 있다. 이 글은 작위·부작위구분설을 비판하고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도 부작위의무의 불이행과 마찬가지로 제30조 제2항의 집행문부여조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부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이 집행문부여조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독일, 일본, 한국의 실체법상 채무불이행 사실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고, 독일의 간접강제제도에 관한 논의를 알아본 후위 각 논의가 우리 법제상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를 기초로하여 간접강제결정에서 부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사실은 간접강제금 발생의정지조건으로서 그 위반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으므로, 제30 조 제2항의 집행문부여조건에 해당함을 논증한다. 나아가 부작위의무 위반이 집행문부여조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작위· 부작위구분설에서 부작위의무의 증명책임을 부대체적 작위의무 증명책임과달리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작위·부작위구분설을 비판적으로 살펴본 후 부작위의무 위반사실이 부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사실과 마찬가지로간접강제결정의 집행문부여조건에 해당함을 논증한다. 이에 더하여 작위·부작위구분설을 따를 때 발생하는 실무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고, 실체법상 증명책임 분배원칙에 따라 간접강제결정상 작위, 부작위의무위반이 모두 집행문부여조건에 해당한다고 봄으로써 실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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