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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훈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1 - 14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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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19년 12월에 헌법재판소가 2018헌마730 결정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 소음 관련 심판대상조항이 불완전·불충분하여 환경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므로 이에 동의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향후 공직선거법상 선거 소음 관련 조항에서 선거 소음에 대한 확성장치의 사용 장소와 확성장치의 사용 시간대 및 확성장치의 최고출력에 대한 바람직한 주요 개선방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설과 대담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주거지역에서 출퇴근 시간대 및 등하교 시간대인 7시-9시와 19시-22시 및 같은 장소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6시-9시와 19시-23시 동안에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55데시벨 이하로 및 9시-19시 동안에 60데시벨 이하로 각각 해당 선거 소음의 크기를 제한 내지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설과 대담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기타 지역에서 6시-23시 동안에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75데시벨 이하로 각각 해당 선거 소음의 크기를 제한 내지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설과 대담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주거지역에서 출퇴근 시간대 및 등하교 시간대인 7시-9시와 19시-22시 및 같은 장소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6시-9시와 19시-23시 동안에 최고소음도를 기준으로 70데시벨 이하로 및 9시-19시 동안에 75데시벨 이하로 각각 해당 선거 소음의 크기를 제한 내지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설과 대담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기타 지역에서 6시-23시 동안에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80데시벨 이하로 각각 해당 선거 소음의 크기를 제한 내지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이러한 공직선거법상 선거 소음 규제 조항에서의 각각의 선거 소음에 대한 규제 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시에는 해당 선거 소음 장소에서의 여러 정황들을 고려하여 경찰이 적절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확성장치에 의한 선거 소음에 의한 피해를 적절히 방지 내지 억제해 주어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실현하는데 적절하면서도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를 향후에 입법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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