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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Ⅲ. 대상판결의 분석
Ⅳ. 민주주의 원리의 관점에서 본 대상판결과 당선무효조항
Ⅴ. 제도개선에 대한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1]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141 전원재판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결사의 자유(제21조)를 보장하면서 결사의 한 형태인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일반 단체와는 다른 특별한 보호와 규제를 하고 있다(제33조).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또 그러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6헌마94 전원재판부〔기각〕
가. 정당 또는 동일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에게만 2 이상의 선거구 등에 걸쳐 공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설회개최방식에 관하여 약간의 차등을 두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독연설회의 중복개최로 인한 비용과 노력의 이중지출을 막고자 하는 것인데다가 단독연설회와 공동연설회를 선택적인 것으로 함으로써 연설회개최의 기회와 시간에 관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바16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흑색선전과 혼탁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목적과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인해 상대 후보자가 입게 될 정신적인 고통, 범죄 동기에 대한 높은 비난가능성, 향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6. 28.자 96초111 결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4조에 의하여 재판의 결과에 따라 당선의 유·무효가 판가름 나고 재선거의 유무가 결정되며, 벌금 액수의 사소한 차이로 인하여 당선의 유·무효는 물론 공무담임권의 일정 기간 제한 여부가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선인이 위 법을 위반함에 따른 당연한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자세히 보기수원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119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마476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2008. 9. 9. 이 사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처벌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공무담임제한조항과 국회법조항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1]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마581 전원재판부
가. 당선무효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당선된 교육감에 의한 부적절한 공직수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 점, 징역형의 경우에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정한 것을 자의적인 입법형성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는 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죄는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으로서의 직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5. 25. 선고 95헌마105 全員裁判部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활동(選擧活動)을 함에 있어서 “정당(政黨)”과 “정당(政黨)이 아닌 기타의 단체(團體)”에 대하여 그 보호와 규제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이는 일응 헌법에 근거를 둔 합리적인 차별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정당(政黨)이 아닌 단체(團體)에게 정당(政黨)만큼의 선거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은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지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 심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062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에 의하면,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바,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족하고 세부에 있어 약간의 상위가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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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활동, 지식 및 관심에 미치는 텔레비전, 포털, SNS 이용의 영향 - 20대 총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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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試論): 국회의원선거의 정치적 경쟁과 선거범죄 : 17대∼20대 총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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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공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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