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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선화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3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683 - 725 (43page)
DOI
10.29305/tj.2021.04.18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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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1차적으로 대상판결이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목적론적으로 축소해석하는 것을 ‘공표의 의미에 대한 제한적 해석’, ‘맥락을 고려한 허위성 판단’, ‘사실과 의견의 구별’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해석은 선거의 공정성이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간 선거의 공정성에 더 무게중심을 두던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로부터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동시에 대상판결이 설시하고 있는 해석방식이 향후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해석에 관한 선명하고 명확한 판단지침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대상판결이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하는 방식은 어휘를 사전적, 일상적 의미보다 좁게 해석하거나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전후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여 공표사실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구성요건 판단이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화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범죄의 유·무죄 여부를 직접 판단해야 하는 법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해석론이 판단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2차적으로 위와 같은 대상판결의 해석론이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의 한계로부터 도출된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규제중심의 공직선거법 체계에 대한 반성적 고려’, ‘선거쟁송의 성격을 띤 선거범죄에 대한 형사재판’, ‘당선무효조항과 양형의 왜곡현상’이 대상판결의 해석론을 끌어낸 외인적 요소라는 점을 분석하였다. 선거범죄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에 당선무효의 선거법적 효과를 결부시키고, 그 기준도 벌금 100만 원으로 설정한 현행 법체계에서는 선거범죄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당선무효라는 형벌외적 효과를 고려하며 양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딜레마적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주요 선거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법원의 사실인정과 양형판단에 선거결과 유지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에 심리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된다. 독립된 선거심판기관이 아닌 형사재판 결과로 당선무효 여부를 결정하는 입법례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라는 낮은 수준의 양적인 기준으로 하는 사례는 우리 공직선거법 이외에는 없다. 요컨대, 허위사실공표죄를 비롯한 선거범죄에 대한 재판과 선출직 유지여부를 결부시킨 현재 시스템은 사법작용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원리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글의 후반부에서는 비교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의 당선무효조항을 폐기하고, 선거질서에 대한 중대한 교란을 구성하는 특정 유형의 공직선거법 위반범죄를 한정하여 당해 범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재(신임)선거를 실시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제안하였다. 선거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한 판단과 그로 인하여 당선직을 상실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주체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정치적 분쟁을 피하고 민주주의 원리를 좀 더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 국회에 직 상실 여부의 판단을 맡기는 것보다는 유권자의 직접적인 의사를 재선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간명하고 정확한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선거범죄에 대한 재판이 권력분립 원리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사법부에 의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로서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Ⅲ. 대상판결의 분석
Ⅳ. 민주주의 원리의 관점에서 본 대상판결과 당선무효조항
Ⅴ. 제도개선에 대한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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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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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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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수의견]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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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5. 25. 선고 95헌마105 全員裁判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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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은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지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 심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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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0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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