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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33 - 15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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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25일에 헌법재판소는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2항 제1호에서 ‘각종 인쇄물’의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합헌결정을 하였는바, 이중에서 오늘날 다양해진 지방교육위원 선거 후보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모든 행태를 일일이 규제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교육위원 선거 후보자가 지방교육위원 선거운동기간 전에 그의 명함을 유권자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비교적 저렴하게 효과적으로 유권자에게 널리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지방교육위원 선거 후보자의 명함 배부를 지방교육위원 선거운동기간 전에 일체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교육위원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방교육위원 선거 후보자의 명함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도록 하거나, 그 명함에 발행자나 책임자 또는 부수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면 지방교육위원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지방교육위원의 선거에 있어 유권자의 숫자가 작아 지방교육위원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방교육위원 선거 후보자의 명함 배부로 인한 폐해가 작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체 전면적으로 지방교육위원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방교육위원 선거 후보자의 명함 배부를 금지시키는 것은지방교육위원 선거 후보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며,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지방교육위원 선거 후보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사익의 침해가 이로 인해 보호하려는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공익보다 크므로, 비례의 원칙 중 최소 침해의 원칙과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2항 제1호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처럼 지방교육위원 선거운동기간의 전에도 지방교육위원 선거 후보자가 그의 명함을 원칙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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