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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구선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고대학회 동아시아고대학 동아시아고대학 제59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31 - 56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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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전정사는, 구두로 이루어지는 인사 관행의 하나로서 관청이나 지휘관 등이 인물을 천거하면 전조인 이조와 병조에서 정식의 절차인 삼망을 거치지 않고 구두로 혹은 초기나 단자를 올려 임금에게 인물을 단망으로 천거하고 임금이 구두로 이를 재가하던 제도이다. 조선 전기의 경우, 구전정사는 대체로 의금부 관원, 별좌․제거․판관 등 육조 속아문의 하급관리, 교육기관의 교수관․훈도관, 수령이나 찰방 등의 지방관, 노비변정도감․도성축성도감 등 임시관청의 관원, 무관, 권지 등의 임명에 활용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구전정사의 대상이 학대되어 중앙의 하급관리나 지방관 등만이 아니라 정승이나 육조 판서․참판 등의 고위 관료까지도 구전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고위 관료의 임명에는 왕의 의지가 반영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 때문에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영조 때 고위 관료에 대한 구전정사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구전정사는 조선 초기에는 주로 하급관리 등을 긴급하게 충원하는 통로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연산군 때는 왕이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많은 관리가 구전으로 임명되었다. 또 중종반정 직후에는 훈구파들이 논공행상으로 고위관직을 차지하면서 구전정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구전정사가 시급한 관리 임명을 명분으로 하기는 했으나, 고위 관료에 대한 국왕의 구전, 임명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구전의 본래 의미가 변질되고 국왕과 신하들 사이의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과 충돌양상으로 변질되었다. 요컨대, 조선 전기에는 시급한 관리 충원이라는 구전정사 본래의 취지가 비교적 잘 지켜졌지만, 후기에는 왕에 의한 고위 관료나 청요직 등의 임명에 구전정사가 활용됨으로써 그 취지가 퇴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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