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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한일관계사연구 제58집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405 - 443 (39page)
DOI
10.18496/kjhr.2017.12.58.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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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방안에 합의했는데, 여기에서 일본 정부는 ‘군의 관여’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강제연행’과 ‘성노예’를 부정하고 있는 현상에 나타나 있듯이 일본 정부가 인정한 역사적 사실은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본고의 목적은 1945년 패전 이후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역사인식과 관련 정책의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역사인식과 정책의 특징은 첫째, 진상조사와 피해자 배상조치는 처음부터 별개로 논의되었다는 점이다.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배상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배상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진상조사가 추진되었다. 둘째, 정부 차원에서 일본군‘위안부’가 처음 논의된 것은 1960년대로 전쟁 피해자가 아니라 원호법의 대상, 즉 국가와 전쟁에 협력한 존재로 논의되었다. 셋째, 일본군‘위안부’ 논쟁에서 강제성이 초점이 된 것은 ‘위안부’ 문제가 처음부터 징용에 의해 동원된 피해 문제의 일부로 제기되었고 고노 담화 작성과정에서 한일 정부 및 시민단체가 관심을 집중했던 것도 강제성의 여부였기 때문이다. 넷째, 강제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다. 고노 담화 작성 당시에도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는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으나, 당시에는 넓은 의미에서 강제성을 인정했고 일본 언론도 이것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1996년부터 고노 담화에서 인정한 강제성을 부정하려는 측은 강제연행을 입증할 문서가 없다는 것을 부각시켰고 2007년 아베 1차 내각과 2013년 아베 2차 내각은 이것을 고노담화를 무력화 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2015년 한일합의에서 일본정부가 인정한 ‘군의 관여’도 강제성을 배제한 것이다. 다섯째, 아베 내각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정책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비판을 초래했는데, 일본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 비판을 사실오류에 기인하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오히려 국제사회를 상대 일본 입장을 확산시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제1기(1945~1990): 원호와 강제연행 문제 일환으로 국회에서 논의
3. 제2기(1991~1993): 일본 정부에 의한 진상조사와 고노 담화 발표
4. 제3기(1994~2007): 고노 담화 계승과 도의적 책임을 근거로 한 피해자 지원
5. 제4기(2007~현재): 고노 담화 부정 움직임과 한일 정부 간 교섭
6.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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