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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아베 코키 (메이지가쿠인대학)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22권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46 - 161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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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일본의 ‘주권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또한 이 조약으로 모든 전후 처리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식의 이면에는 국가 이익 보호를 위한 국제법에 대한 고전적 해석이 존재한다. 이 조약에는 전통적 국제법의 두 가지 특징인 국가중심주의와 식민주의가 깊숙이 내포되어 있는데, ‘평화’는 주권국가 간의 전쟁 부재로 인식되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 국제사회의 규범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했고, 이제 평화의 개념은 인권 보호를 포함하는 것으로 재정립되었다. 현대 국제법적 담론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가의 이익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이다. 본 논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해체하면서, 관련 조약이 현시점에서 지배적인 법체계의 틀 안에서 해석 및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이 식민통치하에 자행한 악행의 생존자 및 피해자들의 인간 존엄성 회복을 저지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규범 상황에서 옹호받을 수 없다. 동아시아, 특히 일본은 식민지 과거를 직시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평화’를 강화하여, 역사적 불의를 청산하기 위한 역동적인 세계적 움직임에 동참해야 할 때이다.

목차

Ⅰ. 샌프란시스코 체제
Ⅱ. 강화조약 속 평화의 의미
Ⅲ. 인권 시대의 평화
Ⅳ. 평화공동체의 과제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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