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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옥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3 - 7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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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인공지능의 발전은 기계가 인간의 크고 작은 결정을 대신 수행해주리라는 오랜 인류의 꿈을 현실에 가까이 앞당긴다. 인공지능의 상용화를 앞두고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차별이 법적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자율화(autonomous)를 지향하는 인공지능의 본질적 위험은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의 주체인 인간을 객체로 보아 인간의 자기결정을 위협하는 것에 있다. 문제는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에 대응한 자기결정에 관한 헌법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개인의 권리가 글로벌 기업의 인공지능 윤리원칙에만 의존되고 있다는 점이다. 강대국의 기술패권주의의 논리가 계산된 인공지능 윤리원칙에는 개인의 자기결정을 보호할 강제력이 없는 반면, 법규범은 인류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최후의 통제장치가 될 수 있다. 이에 국가는 헌법상 국민주권 및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제9장 경제조항의 장에 따라 과학기술에의 국가적 이익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법정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인공지능에 대응해 유럽연합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에서 프로파일링 대응권 도입,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강화, 데이터 3법의 규제 완화 등 주로 기존에 개인정보 보호체계 내에서 제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보호하는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인정보 범위를 하위 법률에서 임의로 제한하고 조정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안에서 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개별적 기본권에서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인격권과 프라이버시, 자기결정의 권리를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 인공지능기술은 기존의 데이터 주도형 기술에서 인공지능 주도형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질적 변화는 기존의 기술사회의 위험과 성격을 달리해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 기반한 개인의 자기결정의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이에 헌법상 자기결정권은 기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는 구분되어 해석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점진적인 입법의 방향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과 알고리즘 의사결정의 위험을 논의의 전제로 인공지능에 대응한 개인의 권리 보호의 문제를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을 구체화함으로써, 인공지능에 대응한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 대한 헌법상 확인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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