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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영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51 - 38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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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발전 기술과 법의 충돌이라는 전통적이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Chat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심화되었는데 기존의 인공지능에서 한 단계 발전된 성능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기존에는 발생하지 않던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은 개인정보 보호분야에서 주요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개인정보와의 관계에서는 기본권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 운용하는 입장의 직업선택 및 수행의 자유, 그리고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나아가 개인정보가 저작물과 결합할 경우 지적재산권까지 여러 주체간에 기본권 충돌 상황을 발생시키게 된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이러한 문제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에 기존의 기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별도의 기관을 통해 해결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도 각 주체가 동등한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문제를 개인정보 보호법적 측면에서 보면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사항을들 개인정보 보호법의 대상으로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 생성형 인공지능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측면과, 개인정보를 출력하는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 시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문제, 가명정보 처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법리의 도입 등이 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거나 입법이 미비된 사항을 추가적으로 입법하는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결과값으로 개인정보가 출력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단독으로 출력되는 경우와 저작물과 결합하여 출력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가능한 경우는 현행법의 적용을, 입법공백의 경우 문제상황에 적합한 입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궁극적으로는 법제도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으면서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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