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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민경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3 - 13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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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경찰활동에 대한 외부기구의 통제 필요성을 역설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개관 하고, 우리나라에서 경찰력 행사에 대한 외부적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백서에 나타난 경찰 관련 진정 및 민원처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2006년부터 경찰옴부즈만 기능을 수행해 왔음에도 장기간 운영에 따른 노하우가 축적되었다거 나 경찰에 대한 외부적 통제기구로서의 위상이 강화되었다고는 해석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담 및 진정 통계 분석결과는 경찰 외에 도 검찰·교정 등 외부적 통제를 요하는 형사사법기관이 더 있음을 보인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35개국의 경찰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경향성을 살펴보면, 영국의 ‘독립 경찰민원 조사위원 회’(Independent Office of Police Conduct), 그리고 OECD 국가 중 이를 각국 의 상황에 맞게 받아들인 호주·노르웨이·스웨덴 등은 기관명에 ‘경찰’을 포함하고 있 지만 통제 기능의 범위를 경찰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관의 역할과 권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왔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경찰과 수사 영역을 중심으로 하되, 검찰·교정·특사경·사법기관까지 형사사법기관을 아우 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동등한 위상을 가지는 가칭 ‘형사사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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