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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식 (경희대학교) 위정범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무학회 재무연구 재무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1 - 2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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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한 기업은 지급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사외에 자산을 적립해야 한다. 경영자 또는 주주는 연금자산을 과소적립함으로써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으나, 이런 대리인문제는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저해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연금자산의 과소적립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핵심지표인 적립비율은 확정급여부채 대비 사외적립자산의 비율로 측정된다. 표본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한 478개 KOSPI 기업이며, 표본 기간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이다. 분석결과, 기업들로 하여금 최소한도 이상의 연금자산을 적립하도록 규율하는 실질적 강제 규정이 없는 국내에서는 과소적립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좋은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의 퇴직연금의 적립비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하위지배구조(소유구조, 이사회, 노동조합 등)들도 각각 퇴직연금 적립비율과 의미있는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유인들을 조정하는 지배구조가 퇴직연금 적립에 관한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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