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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3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9 - 7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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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제정과정에 대한 검토는 현재의 해석법학에 새로운 해석자료를 제공하게되며, 제정과정의 논의들을 살펴보는 것은 입법(법률개정)에 관한 새로운 생각을할 수 있게 한다. 형사보상법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서 형사보상의 변화와 발전의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향하는 형사보상의 모습이 1950년대 형사보상법의 제정과정에서 이미 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형사보상법의 10차례 개정은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제정당시 입법자들의 논의과정에서 이미 예견되고 다투어졌던 방향, 즉 형사보상의 확대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형사보상법의 제정과정시부터 형사보상은 인권옹호와 국민주권사상에서 필요하다는 측면이 국가재정상의 어려움이라는 한계 내에서 주장되어 왔다. 형사보상법제정과정에서 형사보상의 지급기관, 형사보상의 내용, 형사보상의 대상과 관련하여대표적으로 다음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째, 보상금 지급기관을 법원으로 생각한 형사보상법안이 제출되었는데, 1958년법률제정과정에서 지급기관이 검찰청으로 변경되었다. 보상금 지급기관이 법원에서법무부(검찰)로 변경된 이유의 설명은 확인되지 않지만, 법원이 사법부의 예산으로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예산의 측면이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상결정기관과 보상집행기관을 분리함으로써 보상결정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었다. 둘째, 형사보상의 내용과 관련해서 제안당시 정부는 국민소득 1일 평균액을 고려하였지만 당시 상당한 경제적지위의 대표적인 예로서 공무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보상금액을 정하자는 견해가 강력히 제기되어, 결국 정부가 제안한 금액보다 상향된 금액으로 입법되었다. 형사보상법 제정이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보상금액을 상향하는 형사보상법의 개정이 5차례 이루어졌다. 셋째, 형사보상의 대상과 관련해서 1987년 형사보상법에서 비로소 인정된 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이 이미 1958년 형사보상법 제정시에 논의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군사재판에 대판 보상도 형사보상법 제정시에 논의되었다. 반면 형사보상법 제정과정에서는 사실혼배우자도 보상청구권자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논의되었으나, 민법에서 사실혼배우자를 상속권자에 포함시키지 않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사실혼배우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사실혼배우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은 현재까지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당해 상속인과 함께 피상속인이 직 간접적인 침해를 받았던 측면에서는 사실혼배우자와 법률상의 배우자와 다르지 않으므로, 사실혼배우자에게도 상속인에 의한 형사보상청구를 인정할입법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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