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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진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주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6-AA-07] 형사보상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213 (2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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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형사보상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1절 형사보상제도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보상제도의 연혁
제3절 현행법상 형사보상제도
[제3장 비교법적 고찰]
제1절 영·미
제2절 독일
제3절 프랑스
제4절 일본
[제4장 형사보상제도의 운영현황 및 평가]
제1절 형사보상의 청구 및 지급 절차
제2절 형사보상의 청구 및 처리 현황(법원)
제3절 형사보상의 지급 현황(검찰)
제4절 형사보상의 결정 및 지급 사례
제5절 무죄재판서 게재 현황
제6절 소결
[제5장 형사보상제도의 개선방안 및 입법론적 제언]
제1절 형사보상제도의 개선방안
제2절 입법론적 제언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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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2)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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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02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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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132,170(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07조 제1항, 제2항은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규범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하위 규범인 `명령·규칙 또는 처분’ 등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그 심사권한을 갖는 것으로 권한을 분배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규정된 `법률’인지 여부는 그 제정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규범의 효력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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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두2426 판결

    토지수용법 제49조, 제50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호,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2·3호, 제10조, 제23조의7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수용대상토지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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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514,2010헌마220(병합) 전원재판부

    가. 형사보상청구권은 헌법 제28조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사되므로 그 내용은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바, 형사보상의 구체적 내용과 금액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입법자가 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이 사건 보상금조항 및 이 사건 보상금 시행령조항은 보상금을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는데, 형사보상은 형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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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2010헌바194,2011헌바4,2012헌바57,255,411,2013헌바139,161,267,276,342,365,2014헌바53,464,2011헌가31,201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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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가4 전원재판부

    권리의 행사가 용이하고 일상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거나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경우 또는 법률관계를 보다 신속히 확정하여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짧은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의 어떠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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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 선고 2014나640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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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19,23(병합) 전원재판부

    심판대상조항은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어느 조항으로 기소하는지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 여부가 결정되고, 선고형에 있어서도 심각한 형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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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전원재판부

    가. 형법 제57조 제1항은 해당 법관으로 하여금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되, 그 산입범위는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처럼 미결구금일수 산입범위의 결정을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이유는 피고인이 고의로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아 형사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고인의 남상소를 방지하여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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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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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1]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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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3. 11.자 2014모2521 결정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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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2030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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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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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2헌가2 전원재판부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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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가단50553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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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바6 전원재판부

    가. 하천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천을 국유화한 입법자의 판단은 그것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례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고, 적정한 보상이 수반되는 한 이를 두고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비례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하천법에 따른 수용은 “법률에 의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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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는 것인바,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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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2호 (라)목,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8조 제2항,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호 [별지 제10호 서식]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제출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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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구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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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1]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보다 긴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2항은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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