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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승하 (법무법인 창과방패)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5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3 - 20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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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과 학설은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의 허용여부에 대하여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채무자의 수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수만 변동된다는 점에서 전체 채권자의 수만 늘어나는 경우를 채권전부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져서 처분행위성질을 갖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채권양도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남게 된다. 현재 우리 민법의 해석상으로는 일부양도 금지특약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유롭게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한 단순히 통지만으로 일부 양수인들은 채무자에 대해 대항요건까지 갖추게 되는 반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증가하고, 이행행위를 여러 번 하거나 소송을 여러 번 제기 당하게 되는 것에 대해 위와 같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의 법리에 저촉되거나 신탁법 제7조가 적용 등이 가능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반대하거나 막을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 한편 미국의 경우 우리법체계와는 상의하나 Restatement §326에서는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가 있는 경우 양수인에 대해서는 마치 그 양수받은 채권의 일부에 대해 처음부터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같은 효과를 부여함으로서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해 채권 전부를 변제함에 의하여 일부 양수인의 권리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고, 반면,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러한 균형을 ‘joinder’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채권의 일부양도의 허용한계 및 채권의 일부양도시채무자의 법적보호와 양수인 등 간의 법적보호 사이의 충돌이라는 주제하에, ‘양도인과 일부 양수인에 대한 채무자의 상계권행사의 문제’ 및 ‘채권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의항변권 행사의 문제’를 채무자의 법적 지위의 보호와 채권의 일부에 대한양도를 받은 양수인의 보호 사이에서 이익교량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논의 및 관련판례를 살펴보고,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의 ‘joinder’제도를 살펴본 후, 해당 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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